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때,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순서대로 지급했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런 나이 우선 지급 방식은 차별이 될 수 있어, 자녀들이 협의가 안 되고 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새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3.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지급 순위를 정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에서 정한 급여 수급 여부를 고려해 결정하고, 그래도 정할 수 없다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유족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하고 사회보장적 성격에 맞는 보상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