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이들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탁된 민간의료기관은 지역별로 적절한 수의 의료기관을 갖추고, 충분한 수의 전문의 및 다양한 진료과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관없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법률안은 보훈병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료시설과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공평하게 고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보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