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 현재 법률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해당 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서만 정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확대된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정착 지원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3. 주요 조항 개정:
- 안 제26조를 개정하여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정착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착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