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 완화: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 반영: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은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인 60세에 맞춰 의료 지원을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고령 유족들의 실질적인 건강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3. 만성질환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지원: 의료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어 유족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의 급격한 건강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