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2. 수급 대상자 범위 수정: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에 국한되었던 보상금 수급 대상을 최초 수급자로 시작해 그 자녀 1인까지로 확대하여, 후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형평성 및 합리성 강화: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보상금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였으며, 광복 80년이 경과한 상황을 고려해 여전히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후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