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6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의 적용시기가 1945년 8월 14일로 정의되어 있던 것을, 1895년 을미사변부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3.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경외의 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