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여 지급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되도록 변경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에 대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변경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의 실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등이 생활조정수당을 더 적절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