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보훈병원 외에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의료지원 시설로 포함시켰습니다.
2.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