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2.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은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합산한 금액으로 지정되며,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해집니다.
3.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다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독립유공자예우를 보다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