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 강화:
-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했으나, 시행령에 따른 최대 지급액이 37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새로운 법안에서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조정:
-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했으나,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설정합니다.
3. 생계보장 강화:
-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