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ㆍ사료 등의 발굴 업무를 국가보훈처에 소관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은 종합계획의 수립,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