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광복회의 회장으로 변경됩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광복회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2. 광복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 회계기관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회계관리를 강화합니다.
3. 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국가보훈처장이 담당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ㆍ운용을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예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를 광복회로 변경하고, 광복회를 통해 기금의 의사결정과 회계관리를 강화하며, 국가보훈처장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