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도 손자녀로 간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권한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의료비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4. 국내에 정착하는 증손자녀, 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역사적 공헌에 대한 존중과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