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감면율을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법률로 100분의 90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명시함.
2.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연령 기준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