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진료비용 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독립유공자에게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독립유공자 등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