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 변경: 기존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포함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즉,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대상을 정합니다.
2.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 그 결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부양의무자와 별거 중이거나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수당의 차등 지급: 생활조정수당은 여전히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경제적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