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에 대한 입찰 공고가 구내식당의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들의 운영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위탁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생업지원 우선 반영 대상에 구내식당 및 식음료매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기여한 이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여, 국가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존중과 보상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