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제한적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보상금 수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최초 수급자 및 그의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3.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차별을 없애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국의 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더욱 확대하여, 역사적 공헌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