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연령 조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이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변경됩니다.
2. 의료지원 강화: 이제 65세 이상의 독립유공자 유족들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당한 예우와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이 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