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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준연령인 75세에서 65세로 낮추어 65세 이상의 대상자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조국의 자주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학영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