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단 한 명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확대합니다.
2. 대리취업 지정권을 가진 손자녀는 전체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되며,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중 한 명이 선순위로 지정됩니다.
3.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공평한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