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감면율 상향 조정: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60%까지 감면하였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여 감면율을 90%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관련 유족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려 합니다.
2. 위탁진료 연령 기준 조정: 기존에는 선순위 유족이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65세로 낮추어, 더 많은 유족들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명확한 법률 규정 필요성: 기존에 시행령에 따라 규정했던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예우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간의 수고를 인정하고, 더 나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