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소송기회 제공: 구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던 규정을 구호적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의 예외 적용: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3.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그 후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