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주어졌던 보상금 지급의 제한을 없앰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과거보다 더 넓게 보상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불공정한 조항 삭제: 이전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조항을 없앰으로써 형평성을 향상시킵니다.
3.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독립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훈장 등급에 맞춰 보상을 달리하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과거 불합리했던 보상 체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