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불이행 시 처리 방법 변경: 기존에는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도 정해지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3.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 설정: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 순위 유족 간 보상금 수령에 있어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