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에게 약제비용도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2. 장손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에게 부여하여 평등하게 대리취업을 지원함.
3. 해당 법률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제공하고 의료복지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대리취업 지원에 평등성을 강조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