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해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변경사항을 통해 고령이나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고, 보다 많은 국가보훈대상자나 유족이 수당 혜택을 제대로 받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