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거짓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에 대한 부당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환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