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공기업 및 사기업, 공단체 및 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의무적으로 유공자 채용을 이행하는 모범적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