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자녀로, 그의 자녀 중 1명을 손자녀로 규정하여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2. 독립유공자의 후순위자도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에 기여한 경우에는 유족 간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고, 공훈선양사업을 활성화하여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