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규정합니다. 현행법에는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합니다.
3. 이법안으로 인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와 재활을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