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들의 예우를 강화합니다.
2. 독립유공자 정의의 명확화:
- 독립유공자의 정의에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관련 법률과 연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894년 9월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그 후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주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