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들이 보훈병원뿐 아니라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2.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3. 의료지원 기준을 다른 관련 법률과 통일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들이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더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그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