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급 대상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독립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해 명확히 하여, 이들 기관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2. 보조율 향상 노력: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더욱 실효성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