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업무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은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3. 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참사의 발생 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수행하여 원인을 밝히고, 해당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