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2.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하도급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