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신분을 부정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위해 사법경찰을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징역이나 벌금 처벌만이 아니라 부정수급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법경찰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