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 단속: 보험급여비용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됩니다.
2. 신속한 수사와 단속: 현행 체제에서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에 1년 가까이 걸리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단속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 보호: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급되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재정 누수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