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만을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개정안에서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도 포함시킵니다.
2.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죄의 처벌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개정안에서도 이를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확대하여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