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신속한 수사 및 재정 누수 방지:
-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종결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현재 수사기관이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 불법 의료기관이 초래하는 부당이익의 규모가 크지만 환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