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직접지불금 단속 사무를 사법경찰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사법경찰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부정신청, 수급 의심 사항을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조사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정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제도의 운영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