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관련된 범죄에 한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불법 의료기관 근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조기에 적발하고 근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건강보험 재정 보호: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보험료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줄이기 위해, 불법 의료기관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