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법경찰의 수사관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포함하여 사법경찰의 수사관할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중고자동차매매 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의 허위ㆍ과장광고를 사법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고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이상 허위 정보에 속지 않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