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간 단축: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긴 수사 기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범죄 혐의 입증을 용이하게 합니다.
3. 건강보험 재정 보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반 경찰의 의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