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되면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위생용품, 식품,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이들 분야에서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