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관공무원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관세법에 명시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로 변경하여 보다 폭넓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추가하여, 초국경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합니다.
3.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도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남북간의 교류와 관련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세관공무원이 보다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제적인 초국경 범죄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