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마약진통제나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많이 혹은 중복 처방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강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
2. 현행 문제점: 현재 의료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이 마약류 취급자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 이는 기존의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임.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과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의 권한을 확장하고 강화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와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