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주어집니다. 종전에는 이 권한을 검사에게만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도 해당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2. 법안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의 관련성을 갖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강화하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과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