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방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 및 단속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들의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과 관련된 온라인 불법 대부행위나 불법 추심 행위를 조사할 수 없어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부업과 관련된 온라인 범죄와 불법 추심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과 관련된 온라인 불법 행위와 추심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