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권한을 병역 기피나 면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확대하고자 함.
2. 병역 기피나 면탈 목적의 행위, 허위 증명서 발급, 사이버 공간에서의 병역 면탈 조장 및 교사/방조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3. 공정한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 기피나 면탈을 단속하는 데 있어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범위를 넓혀 병역 기피 및 면탈 행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정의롭고 공평한 병역 의무 이행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